해외뉴스-유럽의회, 60km 간격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정(안) 채택 외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주요 도로 60km 간격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안)을 본회의 표결로 채택(찬 485, 반 65, 기권 80)
19일(수) 표결 채택된 AFIR 규정은 2026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상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
EU는 지난 2014년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을 채택한 바 있으나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이번 법안은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전환 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의무화한 것이 특징
* 현재 EU 역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377,000개로, 전체 회원국이 약속한 충전소 수의 절반 수준
다만, 회원국이 규정에 따른 충전소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설치 충전소 1개소 당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는 채택되지 못함
中,1-8월 신발 세탁기 매출 30만대 넘어
□ AVC에 의하면 지난 1-8월 중국 신발 세탁기 매출은 3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0-500위안 가격대의 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49.5%로 집계
ㅇ 특히 국경절 연휴 3일전 신발 세탁기 매출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 대비 무려 700% 증가함
ㅇ 최근 신발 세탁기는 중국 소비자로부터 인기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타오바오(淘?)에서는 신발 세탁 관련 상품(신발 세탁기, 세탁 가루, 브러쉬 등)이 3,000여개가 검색됨
ㅇ AVC는 2022년 중국 신발 세탁기 규모가 2.8억위안, 판매량은 47.1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
□ 이외 국경절 기간(10.1-7) 주방용 가전제품의 온라의 매출은 13.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함. 판매 균일가는 212위안으로 전년대비 10.1%의 상승세를 보였음
ㅇ 이 가운데 초고속블렌더(破壁机) 및 에어프라이어의 매출은 전년대비 각각 9.5%, 31.8%의 상승세를 보였음
中,대유럽 난방용 가전제품 급격한 증가세 보여
□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1-8월 중국 난방용 가전제품의 수출액은 143.7억위안에 달해 전년대비 21.4% 증가하였음.
이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유럽(러시아 제외)의 수출액은 51.3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9.8% 성장
□ 각 품목중 전기담요의 수출액은 가장 높은 가운데 지난 1-8월 수출액은 전년대비 49% 증가해 17.8억위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대유럽(러시아 제외)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하여 3.3억위안을 기록함
□ Euromonitor에 의하면 2021년 글로벌 난방용 가전제품의 시장규모는 67.7억달러에 달하고 이 중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31.6%로 21.4억달러를 기록함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및 EU 역내 생산 전기차 지원 확대 방침 표명
마크롱 대통령은 16일(일) 미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을 통한 'Buy American' 전략과 중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EU도 유럽 자동차 우대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
또한, 유럽의 일부 자동차 렌트 업체들의 막대한 양의 중국산 자동차 구매 경향을 지적, 유럽 제품 우대 및 강력한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난 5년의 임기 중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점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장기 정책 목표로 자국 내 완전한 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을 표명
마크롱 대통령은 관련한 구체적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저소득 가정에 대해 월 100유로의 비용으로 전기차를 리스할 수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험 도입할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프랑스 및 유럽산 자동차를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저소득 가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현행 6천 유로에서 7천 유로로 인상할 계획도 언급
EU, 식품접촉물질(FCM) 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시행 관련 우려 제기
- KIST Europe 제공
최근 개정된 ‘식품접촉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이 10월 10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적절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또는 신기술이 적용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가 허용됨.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출시 전,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Authority, EFSA)의 과학적 의견 문의 및 문의 결과에 대한 공지 의무가 면제됨.
이에 대해 NGO 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0 종 이상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재활용 공정이 허가될 것이며, 첫 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임을 발표함.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CM에서 식품으로 유해화학물질 침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NGO 단체들을 통하여 제기됨.
식품포장재 포럼(Food Packaging Forun, FPF)의 연구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에서 더 많은 유해화학물질(발암물질, 내분비장애물질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연구에서, 알려진 발암물질들이 혼합물의 형태로 천연 및 재활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식품으로 이동된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음.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들이 식품 섭취를 통해 인체 내로 침투될 수 있는 매우 높은 가능성이 제기됨.
유럽환경연맹(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 HEAL)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FCM 용도로 플라스틱 사용이 오히려 권장되고 있음을 비판함.
위원회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FCM 프레임워크 규정에 따라 특정 물질의 이동 제한 준수를 강조하였으나, NGO 단체 Zero Waste Europe은 규정에 FCM 관련 안전 또는 품질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FCM 에서 유출 가능한 물질의 혼합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함.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
Zero Waste Europe 은 재활용 업체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 관할당국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제기 근거로 회원국 당국의 자원 및 전문지식 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강제적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한편, NGO 단체들은 개정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인 정보 등록 의무가 추가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표명함.
- - 재활용 업자
- - 재활용 공정, 시설, 이러한 시설의 위치
- - 재활용 계획, 신기술 정보
Zero Waste Europe 정책담당자는 이번 규정 시행을 통해 EU 전역의 재활용업자 및 재활용, 오염제거 시설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