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는 포항에 계열사 등의 공장을 연이어 가동하면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환경오염 우려와 함께 지역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외지 본사 논란 등으로 지역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과학수사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맡아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3일까지 영일만 산단 폐수배출사업장 6곳의 생태독성 검사 결과,
에코프로비엠 등 3곳이 기준치인 2TU(Toxic Unit)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 16TU, 에코프로지이엠 8.5TU로 각각 8배와 4.15배를 넘었고, 베페사징크포항은 5.9TU로 2.95배 초과했다.
* 베페사징크포항은 또 어디?
베페사징크코리아(주)는 지난 2015년 11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안정 받은 바 있으며, 국내 철강부산물 재활용 부문 최대기업으로 연 20만t 이상의 철강부산물을 처리하여 국내 자원순환 부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베페사그룹은 현재 전 세계 7개국에 11개의 철강 부산물 재활용공장과 3개국 7개 알루미늄 솔트 슬래그 재활용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지난해(2018년) 11월 포항시 및 경북도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베페사징크포항(주)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자해 1만2천㎡(3천600여 평)의 부지에 정제산화아연 제조공장을 올해 말(2019년)까지 설립하고 시험 생산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밝히고 있어 지역 내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대구신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803)
생태독성은 물벼룩을 방류수에 투입해 24시간 후의 치사율을 측정하는 검사 방식이다.
1TU 이하이면 청정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1일부터 대상 업종이 35곳에서 82곳 전체 업종으로 늘어나 에코프로도 포함됐다.
생태독성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이 적발됐을 경우 개선명령, 기준치를 3배 초과하면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염에 의한 생태독성을 증명하면 방류가 허용된다. 이는 담수에 서식하는 물벼룩의 특성 때문인데, 염 자체가 담수생물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염분이 있는 바다 생태계에 염의 방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뜻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염에 의한 생태독성을 증명=생태독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 인가??
방류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담수에는 치명적이지만 바다생태계에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인가?
조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두 업체가 ‘염 증명’ 신청을 하면서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지이엠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는 법적용 예외기준에 따라 조업정치 행정처분을 유예한 상태다.
동남의화학연구원이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일정으로 두 업체의 생태독성 용역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지역에서는 1년 동안 생태독성을 크게 초과한 물질이 방류 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염 증명에 따라 무해성이 증명되기까지 1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이다.
배상신 포항시의회 의원은 데일리임팩트에 “기업이나 행정기관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생태독성 검사가 적용된다는 걸 알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은 특정 기업 봐주기 의혹이 있다”며
“현재 염 인증 절차 이전까지 직방류를 하게 되는데, 시설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코프로 측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치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생태독성을 일으키는 오염물질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경북도는 이들 두 업체에 대해 염 인증을 받기까지 일단 처분을 유예해 둔 상태며 “법상으로 1년 이상 계속 방류할 수 있게 됐는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에코프로에는 저감 방안 등을 검토해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에코프로가 포항에서 둥지를 틀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대박을 치면서 35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에코프로에 대한 보조금은 2018년 경북도·포항시와 에코프로 간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경북도에서 100억원, 포항시에서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89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포항시민의 혈세로 지급된 시비는 63억5700만원에 달한다.
“막대한 수익을 포항에서 올리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시민혈세인 수백억원 무상 보조금 지원은 적절하지 않으며, 에코프로 스스로가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학교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협력사업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에코프로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면 지역사회에 관련한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내가 느끼기에 이벤트성이라는 인상을 살짝 받기는 한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환경 기준을 잘 지키면 좋겠다.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나온 '우려'의 뉴스여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기업의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으로 보조금으로 매리트를 제시하는 건가??
아니면 전기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인가??
후속 기사들이 나오면 또 들여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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