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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의 차이

지금식량 미래식량 2025. 7. 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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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하면 10% 할인해준다고요?

이 말은 부가세 10%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무가가치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 매출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해도 무방하죠.
이건 탈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1억을 번 사업자가 5천만원을 비용처리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쓴 돈이라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물건도 안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


아무런 물건을 사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료를 팔아 비용 처리를 도와 준다 해서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료상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가짜 증빙 자료를 사면, 그만큼 비용 처리도 많이 되어 세금을 팍팍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료를 사게 됩니다.
다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여기저기 자료를 가져다 판느 자료상은 금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책 [세상 친절한 세금 수업/ 김현주. 미래의창 , 2025]


세무조사란 잘못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세무 조사라고 하면 흔히 '고강도'라는 말이 앞에 붙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잘못한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에 대해 잘못 알고 미처 제때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거나 기간을 놓치거나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경우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장부나 서류 등 물건을 조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종종 접하는 '세무조사 후 수천만 원 추징'등이 세무조사 풍경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정기적 세무조사= 정기선정
신고된 세금 내역이 적정한지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뜻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검토했을 때, 불성실하게 신고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라던지, 
최근 4년 이상 같은 세목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업종/규모/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할 때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일수도 있습니다.

정기선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하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필요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비정기선정
정기선정과 달리 비정기선정은 사유가 조금 무겁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혹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않았을 경우 등 납세의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 진행됩니다.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을 때, 탈세 제보를 받았을 때,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도 비정기선정의 대상이 됩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흔히 비춰지는 세무조사 장면은 비정기선정에 해당되겠죠. 정기선정의 경우 절차에 맞춰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쳐 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탈세를 찾아내는 방법
대부분 탈세는 제보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합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 고객 등이 국세청 제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포상금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알기 힘든 정보를 제보했을 때, 탈세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
포상금은 탈세자가 탈세한 금액의 5~10%입니다. 
예) 탈루세액 10억원일 때 제보하면 1억 7,500만원 

절세도 탈세와 마찬가지로 불법?
절세는 앞서 살펴본 탈세와 달리 합법적 행위입니다. 물론, 법의 빈틈을 노리는 절세법도 있긴 합니다. 
사업하시거나 건물을 소유한 분들은 절세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참고자료: 책 [세상 친절한 세금 수업/ 김현주. 미래의창 , 2025]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72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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