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부 (에코프로 외)

기업의 회장과 대표이사의 차이

지금식량 미래식량 2022. 3.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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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용퇴없이 간다던 에코프로그룹, 경영진 전면 물갈이

이 회장 용퇴없이 간다던 에코프로그룹, 경영진 전면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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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처럼 얼마 전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이사직은 내려놓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했습니다. 회장과 대표이사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대표이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며, 이사회와 평등하게 병립하는 업무집행의 실행기관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하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고, 대표이사 스스로 사임하거나 이사회에서 해임결정을 함으로써 종임된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며.....(생략)

[네이버 지식백과] 대표이사 (매일경제, 매경닷컴)

 


아직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쉽게 잘 쓰여진 다른 글을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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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사장?' 'CEO(최고경영자)?' 그럼 '대표이사'는?

사람들은 흔히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회장이고 이 사람이 곧 대표이사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의 중차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주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회사의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수로 구성된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일일이 참여할 순 없기 때문이죠.

 

현대자동차 주주총회 모습. <매경DB>



따라서 주주들은 자신을 대신해 회사 경영을 맡을 사람, 즉 이사를 뽑습니다.

 

(중략)

 

이사로 구성된 기관을 이사회라 부릅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이사회가 존재합니다.

 

이사회는 주총의 권한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만약 경영난으로 회사가 부실해지거나 파산하면 은행 등 채권자들은 이사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들 중 대표를 대표이사라 부르는데 대표이사는 보통 이사회에서 선발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정해진 규정(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외부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실질적인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이사가 사장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둘의 차이는 법적인 책임, 권한과 실질적인 책임, 권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에서 보통 사장, 전무, 상무, 부장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아닙니다. 회사 내에서 정한 직위에 대한 명칭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장(혹은 회장)이란 직위가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직위와 법적인 이사직이 꼭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의 사장이지만 그 회사의 이사직을 맡지 않는 예도 있죠.

 

이 경우는 사장이라고 해도 회사 경영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오너기업은 대표이사와 회사 내 최고 직위가 동일 인물이 아닌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책임과 스피드 경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오너보다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반면 기업의 오너가 이사직을 맡는 예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모비스 이사를,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차의 이사직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개발기간이 길고 생산 라인과 신차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오너의 기업 내 이사직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일반적으로 한 기업에서 회장이나 사장으로 있으면 그 회사의 이사직을 맡는 사례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대표이사에 선임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그 직함은 '대표이사 회장'이나 '대표이사 사장'이 됩니다.

 

앞의 대표이사 명칭은 회사에 대한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뒤의 회장이나 사장은 해당 회사 내 직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가 아직 사장 위치로 올라갈 만큼 나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회사 내부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부사장 직위에 머물고 있다면 이 경우는 '대표이사 사장'은 공석으로 두고 대신 '대표이사 부사장' 직함을 갖기도 합니다.



또 대표이사는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사발행날짜 2013.03.19) 주총에서 3명의 대표이사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기존 대표이사였던 권오현 부회장을 대표이사에 유임시키면서 윤부근 사장과 신종균 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규모가 거대해진 사업부에 대해 전문경영인 역할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의사 결정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입니다.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조한 삼성전자와 오너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 현대차.

 

앞으로 여러분은 누가 회사의 이사이고 대표이사인지 살펴보면 그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엿볼 수 있겠죠?

 


몇 해 전 작성된 기사여서 시점이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대표이사와 회장의 차이는 법적인 책임, 권한과 실질적인 책임, 권한의 차이에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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