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자산운용이 에코프로비엠 정관변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기사를 봤다.
사채와 관련된 내용인데, '메자닌'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플러스운용이 문제삼은 부분은 정관 변경 의안 중 메자닌 발행규모를 신규 집계하겠다는 안건이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메자닌 액면총액 한도는 이번 정관 시행일(3월 29일) 이전에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부칙 신설을 통해 자금조달 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벨 기사 내용 중에서
주식연계채권 종류 3가지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BW (bond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EB(exchange bond, 교환사채)
플러스운용이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수를 보니 전인구경제연구소에서 추천한 k-vote사이트 생각이 난다.
다음 주주총회에서는 한번 사이트를 이용해보고 싶다.
여튼, 주식연계채권은 다음에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메자닌이 뭔지 간단히 찾아본다.
메자닌 [ Mezzanine ]이란?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 상승장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는 데다
사채 행사가격 조정(리픽싱)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메자닌투자는 발행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점검해 선별 투자하는 게 관건이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이나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이런 이름이 많이 붙는다.
그러나 꼭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에만 메자닌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아니며 위험의 정도가 중간 정도인 파생금융상품에도 메자닌 이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한경 경제용어사전
관련기사: '플러스운용, 에코프로비엠 정관변경에 반대표' https://url.kr/6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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