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근무하게 될 경우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3.4.~3.5.)과 대통령선거일(3.9.)에 모두 근무한다면 근로자는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2)부터 선거일 전 3일(3. 6)까지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국민의 권리, 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