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22.3.14) 요약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 위한 중・단기 종합 계획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워 8일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안보 향상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인 ‘REPowerEU 입법문서’(이하 ‘REPowerEU’)를 발표함
※ 입법문서(communication)란?
EU 집행위가 추후 입법을 고려하여 제출하는 준비 문서 중 하나로, 입법의 목적과 내용을 공지하는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고 후속 조치도 요하지 않음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공급원에 의존할 수 없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입법문서의 발표 취지를 밝힘.
동 입법문서는 당초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로 촉발된 에너지위기 극복을 목표로 작성되어 지난 3월 3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이 새로운 목표로 추가되며 큰 폭으로 수정되었음
코로나19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2022년 2월 유럽의 천연가스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의 200%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심화됨
한편, EU는 현재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당 부문이 러시아산임.
▶ REPowerEU는 현재 40%에 달하는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2022년 말까지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 ‘0’ 수준을 달성하며, 2030년까지 석유, 석탄 등 기타 화석연료에서도 러시아산 화석연료 비중을 큰 폭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일각에서는 REPowerEU가 석유와 석탄 부문에 대한 의존 감축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함.
그러나 천연가스 대체 물량과 관련해서는 그 목표치가 IEA의 권고치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
※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완전히 하지 않는 2030년 목표년도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는데, 현재 2027년과 2030년을 두고 의견 조율이 진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주요 방안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스 수입선 다변화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개발 촉진 등이 제시
EU 회원국의 천연가스 저장 상황을 안정화하는 대책
:: 비축 의무 용량 설정
EU 차원의 천연가스 비축 의무 용량이 법제화 될 예정 이며, 이에 따라 EU회원국들은 매년 10월 1일까지 EU 전체 지하 천연가스 저 장시설의 90% 이상 수준을 비축해야 할 것임.
관련된 입법절차는 2022년 4월 중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EU 집행위는 “EU의 모든 회원국이 지하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공동된 비축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함
:: Gazprom에 대한 조사
EU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Gazprom이 유럽 에너지시장 내 공정 경쟁을 저해했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이번 입법문서를 통해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함
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 대처 방안
▲소매가격 규제
▲초과수익 활용
EU-ETS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 및 기타 초과 수익을 활용해서 일반 소비자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시킴.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EU-ETS 배출권 경매 수익은 약 3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수익을 소비자의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에 활용함.
▲기업지원 허용 등이 제시됨.
현행 EU의 ‘국가지원규칙(State aid rules)’ 하에서는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에너지다소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일시적인 금융지원을 허용함
천 연 가 스
EU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90%를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2021년 기준 EU 회원국 전체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45%가 러시아산이었으며, 러시아 이외 주요 공급국은 노르웨이(23%), 알제리(12%), 미국(6%) 카타르(5%) 등임.
▶▶가스 수입선 다변화
-미국, 카타르,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터키, 서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이를 위한 역내 LNG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을 증설함.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으로부터 LNG 수입을, 아제르바이잔-터키로부터 기존 가스수송공급망을 통해 PNG 수입을 각각 증가함.
-LNG 터미널 증축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유럽에 현존하는 총 200Bcm 규모의 LNG 터미널이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과 연계성이 낮기 때문임.
bcm이란?
38 bcm=380억 입방미터
출처 : 르몽드디플로마티크(http://www.ilemonde.com)
-바이오가스 개발을 촉진해서 2030년까지 35Bcm의 바이오메탄 생산역량(2020년 17Bcm)을 갖추고,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함.
-EU 집행위는 바이오매탄의 생산 역량 확충의 경우 농업폐기물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약 3.5Bcm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를 바이오메탄을 통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그린 수소의 경우에는 생산설비 및 저장시설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5백만 톤/년의 생산역량을 확충함. 또한, 수출입을 위한 항만시설을 마련해 연간 1천만 톤의 그린 수소를 수입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함.
석 유
EU 전체 석유소비량 중 97%가 수입산이며, 수입물량 중 러시아산은 27%임. 이외의 공급국은 노르웨이(8%), 카자흐스탄(8%), 미국(8%) 등임. ‒
무 연 탄
EU는 무연탄 소비의 약 70%를 수입산으로 충당하며, 최근 수입은 감소세임. 그러나 러시아가 전체 무연탄 수입물량의 46%로 주요 공급국이며, 이 외에는 미국(15%), 호주(13%) 등이 있음.
재 생 에 너 지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서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도록 함.
-설비증대 목표로 2030년까지 80GW의 추가용량 증설, 풍력 및 태양열의 평균 배치율 20% 증가 등이 제시됨.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개정해서 환경영향평가 기한을 포함해서 신규 설비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됨.
-EU는 이를 통해 비교적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22년 말까지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 중 약 20Bcm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이번 우크라이나사태 관련 에너지 위기와 이번 REPowerEU의 시행으로 유럽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천연가스를 고려하고 있어서 자칫 이들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여지도 있음.
특히, 지리적 연건으로 인해 러시아 PNG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내륙에 위치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 REPowerEU는 2022년 말까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 가능 물량(60Bcm)을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제시한 물량(30Bcm)보다 2배 많게 제시했는데, 이것이 국제 천연가스 수급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출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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